경기도, 시흥시 종합감사 실시
17~25일, 컨설팅 위주 감사
경기도는 2011년도 종합감사 계획에 따라 오는 10. 17. ~ 10. 25.일까지 7일간 시흥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주요 감사 착안사항으로는 국?도정 시책사업,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ㆍ복지ㆍ환경ㆍ도시건축 등 행정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주요 업무계획 추진실태 보고서, 언론보도 사항 등을 감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신천 근린공원 조성사업, 갯골생태 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시화복합비지니스센터 건립 등의 공사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 물왕예술제, 갯골축제, 뜨락 콘서트 등 적정성 여부, △매화동 산업 및 주거단지 조성사업, 월곳 역세권 개발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등 각종 공사에 필요한 인ㆍ허가 처리, 고시ㆍ공고 등의 절차를 마치지 않고 선 착공, 후 협의 등 적법성 여부
△ 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물왕저수지 일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폐기물처리장 확충사업 적정 여부 등
한편, 종합감사 기간 중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부당행위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관련 모든 사항에 대한 제보를 받는 등「공개감사제도」를 운영 한다.
▶ 공개감사 제보는
경기도 감사담당관실 전 화 : 031-8008-2941, FAX : 031-8008-2058
인터넷 이용 : 경기넷(www.gg.go.kr) →
전자우편(E-mail) : qsweet@gg.go.kr
시흥시 종합감사장 전화 : 031)310-6912 FAX : 031)310-2842등이 있다.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감사착수 이전부터 감사수행 과정에서 수감기관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을 자진신고 할 경우 최대한 관용 조치하는「플리바겐」1)감사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후 관용제도로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처리하는「적극행정면책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감사에 앞서 시흥시 공무원노조와 실?국 주무관들과「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도의 감사방향 설명과 건의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1) 미국법 상 유죄협상제도로서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협상을 통해 형량을 경감하거나 조정하는 제도(Plea Bargaining)
문의 감사담당관실 8008-2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