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철도망 구축 속도 낸다
지자체 최초 광역철도 계획수립 등 제도 기반 구축
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지자체 최초로 광역철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망 구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도는 19일 제26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 기존 시·군 중심 도시철도사업을 국가철도망과 연계성을 고려해 모든 철도사업으로 적용을 확대하는 등 한계에 이른 도로중심의 교통체계를 철도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서 도는 중?장기 철도건설을 위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의 수립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지자체가 광역철도건설 시행주체는 가능하고 계획수립에 관한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광역철도를 포함한 철도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해 체계적인 철도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 지하철연장 사업인 별내선, 진접선, 하남선, 시흥광명선, 구리남양주선, 의정부양주선과 같은 광역철도사업이 정부협의를 통해 사업계획 확정과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도가 광역철도사업을 시행할 경우의 재원조달 방법과 재원분담 협의근거를 마련해 계획된 철도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철도정책 자문위원회’의 부문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수를 확대(15명→30명)하고 분과위원회도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전문가 이외에도 예산, 환경, 교통, 도시계획 등 철도 관련분야 공무원도 참여하도록 해 복합적인 협의·자문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올해 12월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토해양부에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신청과 함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관련 중앙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올해 11월 공포될 예정이다.
자료첨부
문의 철도과 8008-3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