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적차량 사각지대 없앤다
도 건설본부, 야간·공휴일에도 불시 단속 실시
도 관할 42개 노선 불시 단속… 도로 유지보수 비용 절감
경기도가 도로파손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과적차량 뿌리 뽑기에 나섰다.
경기도건설본부는 그간 평일 주간에 집중되던 과적차량 단속을 야간과 공휴일로 확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도 건설본부는 그동안 과적차량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공무원 퇴근시간 이후와 공휴일에 빈발하게 운행하고 있어 앞으로 2개 단속반을 편성해 매월 불특정일 야간과 공휴일에도 수시로 과적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과적차량 단속기준은 축 하중 10톤, 총 중량 40톤,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중 하나라도 초과하는 화물차량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최하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유료도로의 경우 축 조작 여부 등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또 대규모 공사 현장이나 과적이 우려되는 건설업체에 대해 축중기 계량 의무준수를 이행토록 해 과적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로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 도 관할 42개 노선에 대한 과적차량 불시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건설본부 8008-5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