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아파트 하자, 경기도가 찾아드립니다
공동주택 품질향상 워크숍… 하자소송 분야 변호사 초빙 강의
‘주택품질검수단’ 전문성 강화… 하자 분쟁 해결에 큰 도움 기대
#사례1=새 아파트에 입주한 A씨는 욕실을 사용하고 문을 닫을 때마다 불편함을 느꼈다. 욕실과 거실의 단차가 너무 낮았기 때문. 욕실 청소를 할 때도 거실로 물이 튀기 일쑤였다. 결국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소송을 냈다. 청주지법 민사합의 12부는 신발이 문에 걸릴 정도로 문턱이 낮은 것은 하자보수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사례2=새 아파트에 입주한 B씨. 큰 불편 없이 생활하던 B씨는 우연히 벽에서 아주 가는 실금을 발견했다. 당장 누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새 아파트인데도 균열이 있다는 것이 께름칙했다. 하자 소송을 벌인 결과, 재판부는 0.3mm 미만의 균열도 빗물 침입 등으로 인해 균열이 확산돼 기능과 안전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하자 보수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아파트 입주자가 입주 아파트의 하자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전문가들도 ‘하자’의 범위와 정의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 특히 최근 들어 아파트 하자를 놓고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하자 판단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11월 4일 도·시·군 주택업무 담당공무원과 건설사업관계자, 경기도 품질검수위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하자’에 중점을 둔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하자 소송 분야 전문가인 「법무법인 민(民)」윤홍배 변호사를 초빙해 하자의 정의를 이해하고, 증가하고 있는 하자소송상 ‘하자’ 판정사례를 공유해 하자 소송으로 인한 분쟁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시군 주택업무 담당자에게 경기도 품질검수 운영체계 및 품질관리 기법을 전달하고, 올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 원인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한 강의도 열린다.
도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경기도 품질검수 위원과 공동주택 건설관계자들의 ‘하자’에 대한 인식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입주민과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주택정책과 8008-4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