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자체별 주차장 설치 기준 갖도록 정부에 요청
자율성 확보로 지역내 주차장 갈등 해결
원룸형 주택 공급 확대에도 도움 기대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획일화돼있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각 지자체별로 자율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25일 개최된 수도권주택정책협의회를 통해 현행 주자창 설치 기준이 주차 문제로 인한 주민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최근 유행하는 원룸형 주택 공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해당 지자체별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자율화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의 건의안이 통과되면 해당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따라 주차 수요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 설치 관리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돼 주차문제에 대해 보다 능동적이면서 유연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경기도는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인구집중이 덜 한 지역도 인구밀집지역과 같은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며 “지자체별로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자율화하면 오히려 소형주택의 공급이 확대돼 주택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 3월 정부의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주택) 공급확대 방침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기준과 다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운용중인 일선 시?군에 주차장 설치기준 정비를 요구해 왔으나, 현행 기준이 주차장 문제를 더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 때문에 이미 포화상태의 이른 시.군 형편상 설치기준이 완화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은 지역내 주차장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경기도에서는 시군 의견 및 현장 주차 현황과 전문가 의견을 담아 제출한 제도개선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와 지자체들의 주차문제 해결과 소규모 도심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협의할 방침이다.
한편, ‘09. 2월 제도 도입 이후 도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물량은 ‘09년도에는 439호에 불과하였으나, ’10년도는 대푝 증가한 3,387호이며, ‘11.9월 현재 전년 대비 약 11,022호(425%) 증가한 총 14,409호로써 금년 말까지는 약 2만 호 정도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주택정책과 8008-4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