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최초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실태조사
경기도, 가정?성폭력상담소 102개소 등 지원시설 전국 최다
시설 종사자 “경찰?공무원 직무교육, 유관기관 연계 강화” 한 몫소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 박명순)은 2011년 연구과제로 추진한 「경기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활성화 방안」보고서(연구책임 : 서해정 연구위원)를 발간했다.
최근 여성폭력피해의 심각성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폭력 피해여성에게 상담, 긴급피난처 제공, 의료·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2011년 5월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에 대한 초기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와 가족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도내 가정?성폭력상담소 102개소, 피해자보호시설 14개소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을 포함하며, 부부폭력의 경우 하위개념으로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등이 포함된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 만19세 이상 65세 미만 기혼남녀의 부부폭력 발생률은 53.8%로 나타났는데, 이중 신체적 폭력 발생률은 16.7%였으며, 정서적 폭력 발생률 42.8%, 경제적 폭력 발생률 10.1%, 성학대 발생률 10.4%, 방임 발생률 30.5%, 통제 발생률 48.8%였다.1)
경기도에는 이러한 여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2010년 말 현재, 가정폭력 및 성폭력상담소 102개소,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4개소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원시설(전국의 약 26%)이 소재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폭력지원서비스 핵심인 여성긴급전화 1366과 원스탑지원센터가 경기남부와 북부에 나뉘어 위치하고 있는 등, 도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는 타 시도에 비해 다양하고 복잡하며, 그 결과 기관간의 연계와 네트워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폭력피해여성을 지원하는 도내 관련기관의 운영 및 지원체계 현황을 파악해 지원체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이를 위해 연구원은 경기도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여성폭력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종사자의 근무환경, 지원서비스, 지역사회 협력체계 등 운영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여성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도 실시하였다. 또한 5년간(2006~2010년) 시설의 전국 및 경기도 운영실적을 비교분석 했다.
<표 1>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현황 (‘10.12월 기준 단위 : 개소) |
구분 |
가정폭력 |
성폭력 |
성매매 |
상담소 |
보호시설 |
상담소 |
보호시설 |
상담소 |
지원시설3) |
전국 |
274 (26)1) |
64 |
160 (18)2) |
19 |
27 |
64 (14)4) |
경기도 |
57 (5) |
10 |
40 (2) |
4 |
5 |
7 (0) |
서울 |
42 (4) |
11 |
17 (2) |
2 |
4 |
18 (5) |
주 : 1) 가정폭력상담소의 ( )는 통합상담소를 말함. 2) 성폭력상담소의 ( )는 장애인상담소를 말함. 3) 성매매지원시설은 일반·청소년지원시설, 대안교육위탁기관, 그룹홈, 자활지원센터, 외국인지원시설이 포함돼 있음. 4) 성매매지원시설의 ( )는 청소년지원시설을 말함.
자료 : 여성가족부,「2011 여성·아동권익증진지침」, 2011. |
도내 114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설문조사 실시
도내 가정?성폭력?성매매 상담소, 가정?성폭력 쉼터 등 114개 시설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시설의 80~90%가 전화상담실, 면접 상담실, 집단상담실 등을 갖추고 있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는 곳은 전체의 21.1%, 시설차량이 있는 곳은 43.1%,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은 72.2%로 나타났다. 한편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약 60%, 상가건물에 위치하고 경우가 약 65%였으며, 절반가량이 월세임대였다.
상담소 유형별 재원을 살펴보면, 가정폭력상담소가 다른 유형의 상담소에 비해 정부 예산 미지원시설이 56.7%로 가장 높았다. 일반시설에서 12세 이하 아동, 장애인 및 이주여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은 각각 88.7%, 76.4%, 77.5%로 나타났다.
종사자중 보수교육 횟수 연간 1인당 2.6회, 63.9%가 ‘이직 고려중’
조사대상 시설 중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수퍼바이저가 있는 시설은 전체의 66.2%, 보수교육을 받는 횟수는 연간 1인 당 2.6회에 불과하였다. 종사자의 월평균급여는 150만원 이하가 전체인원의 74.5%로, 보수만족도가 낮았다(평균 1.77점). 또한 이직을 고려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서도 전체 종사자의 45.8%는 ‘가끔한다’, 18.1%는 ‘자주한다’로 응답했다.
여성폭력피해자 심리정서적 지원, 의료서비스 및 수사?법적 지원 많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서비스의 대부분은 심리·정서적 지원이며, 다음은 의료서비스와 수사법적지원의 순이었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에서 가장 많이 연계하는 외부기관은 여성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기관(전체의 90.3%)이며, 수사?법률기관(86.1%), 의료기관(84.7%), 여성폭력 지원체계(81.9%), 교육기관(66.7%), 행정기관(63.9%)이 뒤를 이었다. 한편 진로지도 및 상담은 전체 시설의 약 70%에서 제공하고 있었다.
여성폭력피해자 면접결과, ‘관련 기관 이용 전반적 만족’
폭력을 경험한 여성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에 따르면, 폭력피해여성들은 관련기관 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었으며, 관련기관 종사자들로부터 충분한 배려와 지지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상담소 및 쉼터에서 폭력피해여성 맞춤형 프로그램과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제공되기를 희망하였으며, 아동을 동반한 피해여성은 아동에 대한 교육?양육지원과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폭력피해자 기관 실무자, ‘공무원/경찰 대상 여성폭력 직무교육 해야’
여성폭력피해자 시설에 종사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는 특히 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공무원 및 수사/경찰 관계자를 대상으로 여성폭력에 대한 인지교육 강화하고, 달라진 법 규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성폭력은 인권침해, 관련 시설의 지역별 편차 줄여야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여성폭력피해자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지역별 적정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보다 효과적으로 여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기관간의 활발한 연계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1) 여성폭력피해자 관련시설 확충 및 지역별 적정규모 유지
- 성남권, 고양권, 수원권, 의정부권, 안산권 등 5개 권역에서는 지역의 상담소 수가 인구수에 비해 대체적으로 적정한 반면, 이천권(0.1), 평택권(0.2)로 상대적으로 상담소 수가 부족함.
2) 여성폭력 관련기관 지원체계 활성화 방안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성폭력 관련시설 접근성 제고
- 시설 운영 지원 및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경기도 특화사업의 필요
- 경기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의 네트워크 구축
1) 자료 : 여성가족부,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여성부에서 2004년에 이후 정기적인 전국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2010년 실태조사는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전국 대표성을 가진 200개 조사구를 표본추출하였고, 각 가구를 방문해 가구내 19세 이상 65세 미만 2,659명 표본대상으로 함. 이 결과 지난 1년간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기혼남녀의 부부폭력률은 53.8%로 나타났으며, 이중 신체적 폭력 발생률은 16.7%, 정서적 폭력 발생률 42.8%, 경제적 폭력 발생률 10.1%, 성학대 발생률 10.4%, 방임 발생률 30.5%, 통제 발생률 48.8%로 나타남. 본 조사에서 부부폭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척도(CTS2)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위개념으로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를 포함해 7개 문항을 사용하고 있음.
※ 참고 : 부부폭력 발생률 추이 : 2004년 44.6%, 2007년 40.3%, 2010년 53.8%
연구개요 및 설문조사 결과 별첨
문의 가족여성연구원 220-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