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근로자 남성 1.9% 그쳐
경기도 가족硏, 육아휴직제도 현실과 쟁점 연구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파파할당제) 도입 등 제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 박명순)이 이슈브리프 32호, ‘육아휴직제도, 현실과 쟁점(작성자 : 정형옥 연구위원)’을 발간했다.
연구원은 고용노동부가 2011년 실시한 남녀고용평등 국민의식조사를 인용,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육아부담(62.8%)으로 나타났으며1), 육아휴직제도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64.7%였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거론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의 ▶육아휴직제도의 변천과정, ▶육아휴직 사용현황, ▶육아휴직제도 관련 쟁점 및 ▶육아휴직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육아휴직 모성보호 범주에서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범주로 확대
육아휴직제도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시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 당시에는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만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육아의 책임은 여성만의 의무가 아님에도 이러한 법제도는 여성 = 육아담당 이라는 비판 등이 제기됨에 따라 1995년 법 개정을 통해 여성근로자 뿐만 아니라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남성근로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맞벌이의 경우에만 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다.
그러나 2001년에는 육아휴직 대상을 남녀근로자로 완전히 확대하였다. 과거 ‘모성보호’의 범주에서 논의되었던 육아휴직이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의 범주로 구분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림 1> 육아휴직제도 주요 변화 내용
198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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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만 산전후휴가 포함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 부여 |
199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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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중 한명이 선택적으로 육아휴직 신청 가능 |
20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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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제도 신설(월 20만원) |
200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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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대상 확대(1세→3세)
▷ 부부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각각 1년씩 육아휴직 신청 가능 |
2008.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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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20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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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대상 확대(3세→6세) |
2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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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제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환 (통상임금의 40%, 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 |
2010년 육아휴직급여 신청근로자(41,733명)중 남성은 1.9% 불과
한편 육아휴직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근로자는 총 41,733명에 달한다. 이 중에서 여성은 40,914명으로 98.1%를 차지 한 반면 남성은 819명으로 1.9%에 불과하다. 공무원의 경우도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0년을 기준으로 행정부는 458명, 지방자치단체는 205명(이중 경기도 52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다만,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일반 근로자에 비해 다소 높았다(행정부 10.6%, 지방자치단체 3.7%, 경기도 3.6%).
<표 1> 육아휴직급여 지급실적 (2002~2010) (단위 : 명, 백만원)
기간 |
인원 |
월급여액 |
지원액 |
전체 |
여성 |
남성 |
남성비율 |
2002 |
3,763 |
3,685 |
78 |
2.1 |
20만원 |
3,087 |
2003 |
6,816 |
6,712 |
104 |
1.5 |
30만원 |
10,576 |
2004 |
9,303 |
9,122 |
181 |
1.9 |
40만원 |
20,803 |
2005 |
10,700 |
10,492 |
208 |
1.9 |
28,242 |
2006 |
13,670 |
13,440 |
230 |
1.7 |
34,521 |
2007 |
21,185 |
20,875 |
310 |
1.5 |
50만원
|
60,989 |
2008 |
29,145 |
28,790 |
355 |
1.2 |
98,431 |
2009 |
35,400 |
34,898 |
502 |
1.4 |
139,724 |
2010 |
41,733 |
40,914 |
819 |
1.9 |
178,121 |
자료 : 고용노동부,「2010년 여성과 취업」; 고용보험 DB자료에서 재구성.
<그림 2> 성별 육아 휴직자수 (2002~2010) (단위 : 명)
자료 : 고용노동부,「2010년 여성과 취업」; 고용보험 DB자료
육아휴직 사용 불이익 없애고 ‘파파할당제’ 도입 필요
육아휴직 제도 활용과 관련한 쟁점은 여전하다. 우선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용상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한편 “2008 남녀고용평등 의식조사 결과”(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파파쿼터제가 여성고용촉진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60.8%로 나타났다. 이에 남성들의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파파할당제) 등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
<표 3>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단위 : 점)
구분 |
검토하였으나
신청 안 한 집단 |
의사가 전혀
없었던 집단 |
친지 등 아이를 돌볼 사람이 있기 때문 |
0.83 |
1.11 |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
0.81 |
0.92 |
직장복귀가 어려울 것 같아서 |
0.97 |
0.80 |
승진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까봐 |
0.70 |
0.48 |
동료들의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
0.73 |
0.65 |
회사에서 육아 휴직 전례가 없기 때문에 |
0.56 |
0.60 |
자신의 일이 회사에서 매우 중요하고 남이 대신 할 수 없는 일이라서 |
-0.09 |
0.17 |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계획 |
-1.07 |
-0.81 |
보육시설이나 전문보모 등을 이용할 수 있어서 |
-0.29 |
-0.02 |
직장 분위기 때문 |
0.67 |
0.63 |
※ 주 : 전혀 중요 안함=-2점, 그다지 중요 안함=-1점, 보통=0점, 약간 중요=1점, 매우 중요=2점.
자료 : 이규용·남재량 외(2004), 『육아휴직 활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아이돌봄은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 확산돼야
육아휴직제도가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육아휴직제도가 실현되는 사회적 토양을 만드는 것이다. 무엇보다 아이를 돌보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즉 육아는 여성만의 일도 아니며, 부모 모두의 의무이자 권리인 동시에 육아는 개인적인 일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책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표 4> 주요국의 남성 육아휴직 제도화 사례
구분 |
스웨덴 |
노르웨이 |
독 일 |
일 본 |
기 간 |
총 16개월
(부모 각각 8개월)
2개월씩은 부모 각각 의무적 사용, 나머지 6개월은 부부간에 양도 가능 |
최대 52주
남성에게 4주 휴가 부여
|
14개월
2개월은 반드시 사용하지 않은 다른 부모가 사용해야함
|
14개월
근로자 1인당 1년 이내 사용 규정, 남성 2개월 이상 할당 |
급여
(소득 대체율) |
첫 13개월 임금 80%, 이후 3개월 정액 급여 |
임금 80~100%
|
소득 수준에 따라
임금 65%∼100% |
임금의 50%
|
자료 :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2011.6),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표 5> 육아휴직 관련 개정 법률안 계류 현황
대표발의 의원 |
주 요 내 용 |
홍영표의원 |
육아휴직기간을 14개월로 연장하되, 추가 연장기간 2개월은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정의화의원 |
육아휴직대상 자녀연령을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서 만 8세 이하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상향조정 |
박주선의원 |
육아휴직대상 자녀연령을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서 만 8세 이하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상향조정
육아휴직기간을 3년 이내로 확대 |
정갑윤의원 |
육아휴직기간을 여성근로자의 경우에 3년 이내로 확대하고,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함. |
김성식의원 |
남성근로자에게 배우자의 산전후휴가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30일의 유급 영아육아휴가를 주도록 함.
영아육아휴가를 마친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지급 업무에 복귀시키도록 함. |
출처 :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2011.6),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자료첨부
1) 이 외 가사부담(13.7%), 남녀차별관행(9.7%) 등의 순으로 나타남.
2)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법률안에도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문의 가족여성연구원 220-3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