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3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41개 지정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2011년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를 실시하고, 신청한 80개 기관 중 41개 기관을 신규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이와 함께 2010년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지정 23개 기관(신청기관 28개)과 조직형태 변경 3개 기관(신청기관 4개)을 승인했다.
이로써 도내에는 사회적기업 103개, 예비사회적기업 196개 등 총 299개(\11.11.12일 기준)의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에서 사회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기관으로 재정, 경영, 금융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된다.
한편, 이번 제3차 지정에는 다양한 분야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되어 최근 사회적기업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최장 2년간 (예비)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비, 사업개발비, 전문인력 인건비 등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이 부여되며, 법률?회계?경영?마케팅 등 경영지원, 미소금융재단의 대부지원사업 및 2012년부터 시행하는 「사회적기업 지원자금」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 98만원/1인당, 5~30명, 최장 2년간 지원
○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 150만원/1인당, 1~2명, 10개월
○ 사업개발비 지원 : 3천만원 이내
○ 사회적기업 지원자금 : 최대 1억원 융자, 3.7%(고정), 상환기간 4년(1년거치 3년균분) |
또한, 도에서 주최하는 사회적기업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 및 공공기관과 연계, 우선구매?사업위탁 등 판로지원 혜택도 부여된다.
도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확산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복지모델로서 관심이 급증한 가운데 지역내 역량있는 많은 기관이 신청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도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첨부
문의 일자리정책과 8008-3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