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경기도가 고양시 원당 뉴타운 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고의로 지구내 노후, 불량 건축물의 비율을 조작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설명내용
○ 보도에 나온 주교동 16-1과 562-22 건물은 당초 노후도 산정 대상이 아니었음.
⇒ 따라서 노후도를 높이기 위해 고의로 누락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주교동 16-1은 토지와 단독주택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단독주택은 개발제한 구역내 위치하고 있음. 원당 1구역 뉴타운 사업구역 지정시 뉴타운 지구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일치시키면서 자연스럽게 16-1의 단독주택은 사업지구에서 제외됐고 노후도 산정 대상에서도 빠지게 됐음.
- 원당지구의 촉진계획 결정 신청은 2010년 6월 9일에 이뤄졌으며, 주교동 562-22는 신청일 이후인 2010년 12월 31일에 건축물의 준공검사가 되어 공부상 미등재로 건축물 산정이 되지 않았으나, 이 건축물을 노후도 산정 대상에 넣더라도 촉진계획 결과에는 변함이 없음.
문의 뉴타운사업과 8008-5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