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물머리 하천점용허가 항소심, 정부 승소
1심판결 뒤집고「정부 승소」 판결
오늘(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제6부 부장판사 임종헌)이 팔당 두물머리 하천점용허가 항소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고 정부(양평군, 국토해양부)의 손을 들어줬다.
문의 비전담당관실 8008-2603
※ 참고자료 : 하천 점용허가 취소소송(2심) 주요내용
- 서울고법, 제6부 부장판사 임종헌 -
□1심 판결 주요 내용(양평군 패소)
○ 정부기본계획·하천공사 시행계획의 절차적, 내용적 위법성
- 위법한 각 계획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성
○ 침해되는 사익을 정당화 할 공익의 부존재 및 사익이 우월
□ 2심 판결 주요내용(양평군 승소)
○ 정부기본계획은 행정처분이 아니고 하천공사 시행계획은 적법*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기각
○ 달성하려는 공익이 우월하고 사익은 보호가치가 적음
- (공익) 제방역할의 하천 관리용 도로설치로 치수안정성 증대, 하천의 자연성 복원 및 경관 개선
- (사익) 철회 예견가능(철회사유 2~4호, 철회권 유보), 보상절차 진행(지장물과 영농보상), 보상 외 지원(농지구입자금,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생계유지 가능
○ 철회의 근거*가 존재하여 행정청은 철회사유 발생시 철회 가능
* (하천법 제70조 각호) 공익에 대한 피해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2호), 하천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4호)
* (부관) ① 공익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며(허가조건 제6항)
② 국가,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허가조건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