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학대피해 노인 지원 강화
경기도의료원-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협약 체결
전문의 진단 후 도 의료원 입원 치료 실시 등
경기도의료원과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남부, 북부, 서부)이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지원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도 의료원과 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29일(화) 경기도의료원 회의실에서 학대피해노인 및 전용쉼터 입소자에 대한 의료지원 공동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에 따르면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가정에서 학대를 받는 노인들도 함께 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나 가족들의 무관심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 의료원은 노인보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학대받는 노인들 중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전문의의 진료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중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 의료원 관계자는 “학대받는 노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지역사회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의료원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은 감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경기도 전체 인구 1178만6천명 중 약 8.7%인 102만명이 65세 이상이며, 그중 학대사례 신고접수 건수는 1,011건, 노인학대 신고 접수율은 인구 천명당 0.99%에 이른다. 이는 2006년보다 65세이상 인구는 1.3%, 신고접수는 729건 늘어난 수치이다. 2006년 노인학대 신고 접수율은 0.64%였다.
구 분 |
인구수(명) |
65세
이상(명) |
65세 이상
비율(%) |
학대사례
신고접수(건) |
신 고
접수율(%) |
2006년 |
10,954,856 |
811,178 |
7.4 |
282 |
0.35 |
2010년 |
11,786,622 |
1,022,456 |
8.7 |
1,011 |
0.99 |
증감 |
831,766 |
211,278 |
1.3 |
729 |
0.64 |
※ 2006년 통계청 추계인구 자료, 2010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
문의 보건정책과 8008-4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