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예방위해 건설 전문가 재능기부 나섰다
1일 경기도 -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와 ‘공사감리 재능 기부’ 협약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지 중 산사태 등 위험 지역 감리나서
경기도내 산지개발지나 각종 개발행위 허가지를 대상으로 대한건설협회 소속 토목기술자들의 전문 감리가 이뤄지게 돼 산사태를 비롯한 부실 공사 위험이 줄어들 전망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한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12월 1일 오전 10시 경기도청에서 ‘공사감리 재능 기부’사업 업무 협약을 맺고 실무경험이 풍부한 토목기술자들이 도내 산지개발지와 각종 개발행위허가지 감리를 맡는데 합의했다.
경기도가 산지개발지와 각종 개발행위허가지에 대한 토목기술자들의 재능기부를 받아들이기로 한 이유는 이들 지역에 대한 공사감리가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7월 경기도를 집중 강타한 폭우시 부실한 산지개발지와 개발행위 허가지는 도내 주요 산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받았다.
특히, 2012.4월부터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도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법령이 개정됨(2011.4월)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조치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재능 기부자는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소속 건설업체 중급이상의 토목분야 전문기술자 10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선정된 기술자에게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명예감독관증’ 을 발급, 신분을 보장해 준다. 명예감독관은 시장?군수가 지정한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을 대상으로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재능 기부자는 구조물 등 주요공정에 대한 공사시 현장검측과 상담 등 기술지도와 자문을 맡게 되며, 현장검측 및 상담결과를 허가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게 된다. 도는 재능 기부자들의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업무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부자에게는 매년 말 도지사 표창을 실시하는 한편, 반기별 간담회를 실시해 문제점들을 보완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관급공사나 아파트공사와는 달리 공장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토목공사는 시공업체에 대한 자격제한이 전혀 없고, 공사를 관리하는 공사감리 기능도 없어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해 놓은 상태지만 개정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재능기부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토목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해 동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린다”며 “이번 재능기부가 건설 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한편 도내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첨부
문의 도시정책과 8008-4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