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컨설팅 가장 불법중개행위 단속
4대강 개발지 여주 이포보 지역 단속 결과 10건 적발
부동산 중개 전 반드시 자격증 확인해야
자격증이 없는데도 부동산 중개행위를 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비롯한 불법중개행위 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4대강 개발 호재에 편승한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7일 여주 이포보 인근 지역의 불법중개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6개 업소에서 1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11일 밝혔다.
사례별로 보면 무자격 부동산 컨설팅 사무소 중개행위 3건을 포함하여 등록증대여자 2건, 계약서 서명날인 누락 1건, 중개보조원 미신고 2건, 게시물 미 게시 1건 등 총 10건이다. 이중 등록증대여 2건, 무자격 영업 2건에 대해서 도는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처벌을 할 방침이다. 서명날인 누락 1건, 중개보조원 미신고 2건 등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처분을, 간판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은 업소, 게시물 미 게시 등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컨설팅업체의 중개행위는 불법으로 거래 사고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며 “반드시 시·군·구에 등록된 적법한 중개업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식 등록된 중개업자 확인은 경기도 누리집 내 부동산포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문의 토지정보과 8008-4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