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2기분 자동차세 총 3,266억원 부과
선납액 증가해 전년대비 1.3% 감소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상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 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콘크리트 믹서트럭 및 덤프트럭
부과액은 전년보다 44억원이 감소(1.3%)한 2,408천대 3,266억원이며, 1월 선납분 등을 포함할 경우 전년보다 287억원 증가(3.5%)한 8,490억원이다.
도는 부과액 감소 원인에 대해 올해 과세대상 중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금액이 1,644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1.9%로 증가한 때문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하나 1, 3, 6, 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하는 경우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2기분 자동차세 시ㆍ군별 순위는 금액별로는 용인시(305억원), 고양시(292억원), 성남시(292억원) 순이며, 증감률은 오산시 13.5%(49억원), 김포시 5.0%(85억원), 광명시 4.3%(7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2011년 12월 16일부터 2012년 1월 2일(18일간)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 납부내역 확인 후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지나서 납부할 경우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 제2기 정기분 : 2,408천건/326,629백만원(전년대비 1.3% 감소)
(단위 : 천건, 백만원)
합계 |
승용 자동차 |
승합 자동차 |
화물 자동차 |
기타 자동차 |
대수 |
세액 |
대수 |
세액 |
대수 |
세액 |
대수 |
세액 |
대수 |
세액 |
2,408 |
326,629 |
2,318 |
324,931 |
19 |
466 |
65 |
1,003 |
6 |
229 |
- 2010년 및 2011년 자동차세 부과액(전년대비 3.5%증가)
(단위 : %, 백만원)
구분 |
2010년(A) |
2011년(B) |
증감현황 |
비고 |
증감액(C)
C=B-A |
증감율(D)
D=C/A |
합계 |
820,333 |
849,066 |
28,733 |
3.5% |
|
선납분 |
124,665 |
164,466 |
39,801 |
31.9% |
|
1기분 |
364,614 |
357,971 |
△6,643 |
△1.8% |
|
2기분 |
331,054 |
326,629 |
△4,425 |
△1.3% |
|
문의 세정과 8008-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