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에너지절약 대책본부 운영 개시
19일, 유관기관 회의 열고 ‘에너지 절약 대책’ 발표
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에너지 절약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동절기 에너지 절약 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동절기 전력피크 대비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한 에너지절약 대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에너지절약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12월 19일 도청에서 김성렬 행정1부지사 주재로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장 등 7개 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동절기 에너지절약대책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건물 난방온도 20℃ 이하 제한, 네온사인 조명 제한, 공공기관 난방기 사용중지, 겨울철 전기절약 행동요령 보급, 시민감시단 지원 등 동절기 전력위기 극복을 위한 각 경제주체의 자발적 참여, 범 도민의 에너지절약 생활화 정착 유도 등을 담은 ‘경기도 에너지절약 대책’을 발표한다.
에너지절약 대책본부는 도, 유관기관, 경제단체, 시민단체로 구성되는데, 경기도 행정 1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고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장, 에너지관리공단 경기지역본부장, 경기도 상공회의소 연합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 경기에너지시민연대 사무국장, 새마을운동중앙회 경기지부 사무처장,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회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간사는 에너지산업과장이다.
본부 상황실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 사무실에 두고 담당직원이 2012년 2월 29일까지 전력수급 상황별 대응, 현장애로·건의사항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경기도 에너지절약대책에 따르면 난방설비 가동 시 실내온도 2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 toe 이상의 에너지다소비 건물 84개소 △일반용?교육용 전력을 사용하며 한전과의 계약전력이 100kW~ 999kW 전력다소비 건물 12,164개소 △일반용?교육용 전력을 사용하며 한전과의 계약전력이 1,000kW이상 전력다소비 건물 1,383개소 △지상층수가 10층 이상이며 층의 용도가 주거용과 상업용이 함께 있는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이다.
또 전기를 이용한 옥외광고물 중 네온사인과 옥외장식용 네온사인을 사용하는 모든 업소는 17시부터 19시까지 네온사인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19시 이후에는 하나의 사업장 당 네온사인 1개만 점등이 가능하다.
건물 난방온도 20℃ 이하 제한 제외대상시설은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군사시설, 종교시설이며 네온사인 조명제한 제외대상시설은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시설, 치안기관, 소방기관, 언론기관, 종교시설, 전통시장, 국제행사 개최, 관광 진흥 등을 위해 기타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시설이다.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실천사항으로는 △동절기 실내 난방온도 18℃ 이하 유지 △전력피크시간대 난방 중지(오전 11시~12시, 오후 17시~18시, 2회) △점심시간 또는 퇴근시 사무실 소등, PC끄기, 플러그뽑기 등 절전 관련 안내 방송 2회/일 이상 실시 △개인 전열기 사용 금지 △내복 입기 활성화 추진 △창측 사무실, 복도, 화장실 등 1/2 소등 등 전기조명 관리 △엘리베이터 4층 이하 운행금지, 5층 이상 격층 운행 △직원 자가 차량에 5부제 시행 △23시부터 익일 일출시까지 옥외광고물 등 야간 경관조명 소등 등이다.
아울러 △내복·실내복 착용 생활화 △전기장판, 전기온풍기 등 전열기 사용 자제 △세탁기, 청소기, 다리미는 저녁시간 이후 사용 등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겨울철 전기절약 행동 요령도 제안했다.
에너지 시민감시단은 소비자·시민단체·학생 등으로 구성되며, 전력다소비시설 등 번화가 지역의 건물, 기업, 다중시설 등의 적정온도 준수 등 에너지 절약이행 실태를 오전 10시부터 13시까지, 오후 17시부터 20시까지 점검하게 된다.
한편, 도는 에너지관리공단, 시?군과 합동으로 에너지사용 제한대상에 대한 점검을 오는 12월 19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업소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최고 300만원을 부과 할 예정이다.
한정길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금번 동절기 전력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 기관별로 에너지절약 이행실태 점검 및 홍보 등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고, 행정기관에서도 초기에 절전규제대상 관리?단속 및 처분을 확실하게 실시하는 등 에너지절약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각 기관 및 에너지사용자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의 에너지산업과 8008-4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