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지방의 도시계획권한을 제한하려는 도시개발법 시행령개정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
정부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 소유의 부동산 및 그 주변에서\ 국토부장관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지방자치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과천정부종합청사와 52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떠난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2005. 6. 부터 정부가 이미 약속한 정비발전지구는 도입도 하지 않은 채,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원활한 개발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도시계획 권한을 제한 하려는 정부의 조치에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시장?군수 모두는 강력한 반대의 뜻을 표하며,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즉시 도입할 것과,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현재 진행중인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1. 12. 16
경기도지사 김 문 수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