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복지시설 종사자에 관심 기울여야
경기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수준, 시설 유형 간 격차 심각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은 19일 ‘경기도 사회복지 이용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정책 관심에서 소외됐던 소규모 이용시설 종사자 근로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안을 제안했다.
연구결과 경기도 이용시설 종사자의 시설 유형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이하 이용시설) 470개소 1천663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종사자의 전반적 보수수준은 평균 199만9천원이지만, 시설유형별, 직위와 호봉제 적용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시설 유형별 보수 수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관(208만3천원), 노인복지관(199만1천원), 장애인복지관(203만9천원)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조직운영이 안정적인 시설의 경우 평균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지만, 노숙인쉼터(150만9천원)나 장애인공동생활가정(114만2천원) 등 소규모 시설의 보수 수준은 경우 평균에 비해 절반 혹은 2/3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운용방식이 다르기는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평균 보수의 40.3%인 80만5천원에 불과해 매우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심각한 것은 소규모 시설 간 보수 격차도 크다는 사실이다. 점자도서관(218만4천원), 장애인보호작업장(215만8천원), 장애인근로사업장(214만3천원)은 평균 보수보다 높은 반면, 수화통역센터(173만4천원), 재가노인복지시설(170만6천원), 노숙인상담보호센터(154만6천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114만2천원) 등 대부분의 소규모 시설 보수 수준은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노동에 따른 유사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용시설 종사자의 급여체계를 표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직위와 호봉 적용여부에 따른 보수차이를 조사한 결과 평균임금의 격차가 무려 88만3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봉 적용을 받는 종사자의 평균 임금은 209만2천원, 직위가 없지만 호봉은 인정되는 종사자의 평균 임금은 177만원, 직위와 호봉이 모두 인정이 안 되는 종사자의 평균임금은 120만9천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호봉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종사자는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낮은 급여와 함께 신분 불안까지 겪고 있어 향후 비정규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표 2)> 직위와 호봉에 따른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의 평균 급여
구분 |
명 |
평균(원) |
표준편차 |
전체 |
1663 |
1,999,733 |
643,819 |
호봉제 적용 받는 종사자 |
1448 |
2,092,494 |
594,558 |
직위가 없으나 호봉은 인정이 되고 있는 종사자 |
552 |
1,769,836 |
473,580 |
직위와 호봉 모두 인정이 안 되는 종사자 |
101 |
1,209,017 |
476,545 |
재단은 금번 조사를 바탕으로 이용시설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일화된 직위분류 및 급여체계 마련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이를 위해 ▲시설별로 다른 직위체계나 호봉적용 여부 등을 포괄할 수 있는 단일화된 직위분류체계 정비 ▲시설 운영 보조금 지원 시 현행 포괄적으로 지급하던 방식에서 경상운영비와 사업운영비를 분리해 지급함으로써 종사자 처우 실태와 개선을 위한 책임성을 정부에서 견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 ▲시설 후원금 및 공모사업과제 수행 시 예산의 일정부분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후원금과 공모사업 예산의 탄력적 운용 필요 등을 제안했다.
문의 경기복지재단 267-9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