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철회·유효기간 확인하세요
A모씨(남, 30대)는 소셜커머스를 통해 사진촬영권을 구입한 후 사정이 생겨 철회를 요구했지만 업체에서는 철회기간이 지났다며 거부했다.
B모씨(여, 40대)는 고기할인권을 구입한 후 사용하려 했지만 “방문객이 몰려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자를 받고는 이를 잊고 있다가 사용기간을 넘겨 버리는 바람에 구입금액을 손해 봐야 했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최근 소셜커머스를 이용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철회나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에 개정·고시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소셜커머스에 대한 분쟁유형과 해결기준이 추가됐다.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구매대금 환급 또는 구매대금의 10%를 배상해야한다. 유효기간 명시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구매대금 환급, 쿠폰 사용기간 내 매진된 경우에는 구매대금환급 및 구매대금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셜커머스를 통해 계약을 한 후 철회를 원하는 소비자는 7일 이내에 해야 하며, 서비스 유효기간을 지나면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업체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로 도움을 받으면 된다.
자료 첨부
문의 경제정책과 8008-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