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족여성연구원장 관련 설명자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원장의 신분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민법 규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통해 원장을 임면하게 규정돼 있음. 따라서 원장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적용의 대상이 아님.
□ 겸직금지 위반 여부
- 겸직금지 위반은 상근 여부와 영리행위 여부를 가리는 것임.
- 가족여성연구원장의 경우는 두 가지 사항 모두에 해당하지 않음.
※ 현재 경인여대의 교직업무를 떠나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원장 업무만 전담하고 있으며, 급여 또한 경기가족연구원에서만 받고 있음.
□ 파견의 적절성
○ 휴직과 파견은 개인의 선택사항임.
※ 대학교수가 재단법인에 직위를 가질 경우 파견을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음.
○ 파견 조치 결정권자
- 학교법인의 소속 교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는 근본적으로 자체 정관과 인사규정에 따른 학교법인의 고유 권한임.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한 원장의 휴직, 파견 결정 또한 학교법인의 독립적인 행정행위임.
문의 가족여성연구원 대외협력팀 220-3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