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접선 사업비, 국비 75% 부담
경기도, 남양주 지방비 1,135억원 절감 효과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 완료 예정, 사업 추진 빨라진다
서울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과 진접 지구를 연결하는 진접선에 대한 국비 지원 폭이 확대됨에 따라 경기도와 남양주시 부담이 크게 줄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1일 관련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진접선에 대한 국비 부담을 75%로 도에 통보했다. 국비 60% 부담을 주장했던 국토해양부가 75%로 부담 비율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지방비 1,135억원을 절감하게 됐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광역철도에 대한 국비 부담비율은 국가시행일 경우 국비 75%, 지자체시행일 경우 국비 60%로 규정돼 있다. 국토해양부는 진접선을 지자체시행 사업으로 판단, 국비 60%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C 1.21로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진접선 복선전철 사업은 지난해 4월 국가철도망계획 반영된 후 광역철도 지정·고시와 ’12년 예산 20억원 반영 등으로 순조로운 진행상태를 보였으나 광역철도 국비 부담비율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이견으로 표류할 가능성이 높았었다.
경기도는 그동안 지하철연장사업에 대한 국비부담 비율을 75%로 확대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시행주체 구분 없이 국비부담 비율을 75%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한편, 수도권광역경제권위원회 공동과제 추진, 중앙정부 및 국회의원 건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경기도 철도과 관계자는 “이번 국비부담 확대로 올해 안으로 진접선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완료될 것”이라며 “현재 국비부담비율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별내선과, 하남선에 대하여도 진접선과 동일한 방식으로 국비 75% 부담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첨부
문의 철도과 8008-3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