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축분뇨 해양배출 제로화 원년 선언
경기도가 2012년을 가축분뇨 해양배출 제로화 원년으로 삼아 모든 가축분뇨를 육상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하도록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도는 도내 축산농가 6만7,601곳에서 발생하는 하루 2만7,914톤의 가축분뇨 전량을 지자체 운영 공공처리장과 자원화 시설을 이용해 처리할 방침이다.
7일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따르면 도는 올해 도비 등 150억원을 투입하여 이천시 등 4곳이 공공처리장 880톤을 추가설치하고 있으며 빠른 곳은 오는 3월에 시험가동을 거쳐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현재 용인시 등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공처리장 17곳이 1일 2,580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처리분 외의 가축분뇨 2만4,000여톤은 전량 공동 또는?개별자원화 시설에서 처리된다.
한편 도는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확충과 개선에 국비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가축분뇨 부적정 관리농가에 대한 지도 점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문의 : 팔당수질개선본부 김형태 031-8008-6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