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화물자동차도 면세유 지원대상
도, 면세유 지원대상 39개에서 42개로 확대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추가 지원책 발표, 농가 경영비 부담 감소 예상
농업용 화물자동차와 굴삭기 등이 면세유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경기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추가 농가 지원 대책으로 15일부터 면세유류 대상기종을 트랙터 등 기존 39개 기종에서 1톤 이하 농업용 화물자동차, 1톤 미만 농업용 굴삭기, 사료배합기, 4톤 미만의 농업용 로더 등을 추가한 42개 기종으로 확대지원 한다고 20일 밝혔다.
면세유 공급을 원하는 농업인들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후,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을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해야하며 해당 기종을 2대 이상 보유한 농가는 1대 분만 공급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한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밴형 자동차와 지붕구조 덮개가 탈착될 수 있도록 제작된 차량은 농업용 화물차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면세유 공급량은 농촌진흥청의 농작업 현황조사 결과를 반영해 연간 379ℓ를 정량 공급하며, 농업용 로더는 기종과 규격을 기준으로 연간 1천200~1천500ℓ를 공급한다. 또한 면세유 공급기한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완료에 따라 당초 2012년 6월말에서 2015년 12월말까지 연장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농업용 화물자동차에 면세유가 공급 되면 농산물 운송·유통 과정에 많은 비용을 차지했던 유류비가 절감돼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크게 감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친환경농업과 8008-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