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과 민간단체?도민 등이 소장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경기도 기록관이 소독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소독지원 서비스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대상기록물은 행정기관 중요문서 및 종이기록물, 도면, 간행물지도 등이며, 도민 개인소장품으로는 족보, 고서, 서책, 교지, 사진(인화지) 등이다. 인체에 무해한 100% 식물성 천연 소독약제를 사용하며 1일 소독처리량은 350권(1권 A4 100매 기준)으로 1회 소독시 24시간이 소요된다.
김한섭 경기도 총무과장은 “일반인이 고가의 소독처리시설을 쉽게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도내 중요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관리 할 수 있도록 경기도 기록관 시설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1회 소독시 5년 동안 소독효과가 있다”라고 말했다.
신청방법은 민간단체, 도민 등은 전화, 팩스, 방문 등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기록관(전화 031-8008-3503번)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