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9일,「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초고층 특별법)의 전면 시행에 따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양형)가 초고층 건축물 등의 효율적 재난관리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42개소, 공사중 포함) 증가에 따라 작년 3월부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재난 발생시 대응 계획 및 피해확산 방지 대책 등을 담은 재난관리카드를 정비해오고 있으며, 전문 인력 보강을 위해 일본 오사카대학에서 방재공학을 전공한 정군식 박사를 배치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 법 시행과 관련된 시·군 및 소방공무원, 건축물 관계자 등 110명을 대상으로 ‘초고층 건축물 등의 방재 대책’(가천대학 민세홍 교수),‘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공간의 안전성 향상방안’(특수재난대책팀 정군식 박사) 등의 강연과 초고층 특별법 세부 설명 및 법 시행을 위한 준비사항 등 실무적인 교육도 실시했다.
초고층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제도’도입·시행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대책’수립·시행 ▲‘총괄재난관리자’지정 및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 구성?운영 ▲ 상시근무자, 거주자 등의 재난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시행 ▲ 종합방재실 및 피난안전구역 설치 등이다.
도 본부 특수재난대책담당은 “그동안 초고층 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등과 같은 고위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부처별 개별법에 의해 이루어져 총괄적 재난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초고층 특별법 시행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가 강화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 어떤 재난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지킴이가 되겠다”고 전하며 도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