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실시한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통해 총 267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으며, 이중 조치가 필요한 156건 중 77%에 해당하는 120건을 조치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와 노조는 지난해 9월 7일부터 두 달 동안 도내 전 부서와 사업소를 대상으로 26회에 걸쳐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실시했으며, 수용이 곤란한 건의사항 61건과 설명으로 즉석 조치된 50건 등 모두 116건을 제외한 156건의 건의사항에 대해 지난 5개월 동안 조치를 취해왔다.
건의사항에 대한 경기도의 주요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사제도 분야에서는 실·국 근평 소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 했고, 실·국장 가점인원 산정방식을 소수점이하 절사에서 반올림 방식으로 개선했다. 소규모 실·국의 등급별 평점점수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정례화했다.
두 번째로 인사운영 분야에서는 소수직렬과 여성공무원 배려의 ‘균형인사’ 를 적극 추진했으며 집에 우환이 있는 가환공무원을 연고지에 배치하는 ‘희망인사’ 를 추진했다.
셋째로 교육훈련 분야에서는 연구직과 소수직렬의 장기교육을 확대해 올해 장기교육자의 50%를 기술직 이 참여하도록 했으며 연구직 및 계약직공무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네번 째, 조직?정원 분야에서는 직원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대표도서관 전담팀, 휴양림관리팀, 서부축산물검사소를 신설했고, 농정·산림분야 및 의회사무처 기능 확대를 추진했다. 마지막으로, 복리후생 분야에서는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4G스마트 도정 추진, 스마트워크센터 개소, 직원 심리상담 실시 사업소 노후시설 개선 등을 추진했다.
경기도 인사과 관계자는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통해 건의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찾아가는 인사상담이 직원들의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례화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