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 조합원들의 행정업무를 대행해 주는 이른바 정비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재건축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5월말까지 경기도에 등록된 54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이하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현장조사한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정비업체들의 운영 상태를 조사하고, 자격요건이 미비한 부적격 정비업체를 정리할 방침이어서, 점검결과에 따라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따르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도내 48개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했으며 부적격 판정을 받은 8개 정비업체에 대해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었다.
경기도는 “부적격 정비업체들은 지역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전문성 있는 정비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