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경기도가 오는 12월까지 팔당호 주변 국도 6호선과 지방도 제337호선 등 4개 도로에서 유류·유독물 운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경기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및 해당 시·군과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게 될 이번 단속은 운행이 금지되어 있는 유류·유독물 운반차량의 운행을 단속, 추락사고로 인한 상수원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팔당상수원 주변 통행제한 도로(4개 노선 62.8km)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류?유독물 등 수질오염 유발물질을 운송하는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함으로써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자 지정된 도로다. 통행제한도로 위반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경기지방경찰청과 함께 지난해 통행제한도로를 운행한 차량 37대를 점검하여 위반차량 1대를 고발조치한 바 있다.
※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구간 현황 : 4개 노선 62.8km
대 상 도 로 |
구 간 |
거리(km) |
국도 제6호선 |
○ 남양주 와부읍 팔당리 ~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
12.0km |
지방도 제337호선 |
○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
16.8km |
국도 제45호선 |
○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 화도읍 구암리 |
27.0km |
국도 제45호선 |
○ 광주시 퇴촌면 도마리 ~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
7.0k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