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7~20일 도내 대학교 72개 집단급식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7개소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미신고 휴게음식점영업행위가 8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영양사·조리사를 고용하지 않은 곳 3개소, 원산지표시위반 3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행위 2개소, 기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개소 순이었다. 적발된 업체는 관련법에 의거해 벌금과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도 특사경은 단속 결과, 도내 대학교내 집단급식시설은 대부분 대형위탁급식업체들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기준 등이 대체적으로 위생적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도 특사경은 집단급식소에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영양사나 조리사를 고용하지 않거나, 샌드위치 등 간단한 식사류를 판매하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는 등 고의적인 위반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앞으로 집단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올해 관련부서 공조체제 구축 및 6대 실천과제 선정 등 수사역량을 도민의 먹을거리 안전에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