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4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일선 시군 개발행위허가 담당자 23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해설과 향후 부동산개발 전망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최초의 인·허가 단계부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신고서’, ‘부동산개발업 비등록대상(공급외 목적)’ 확인서를 확인하도록 해 무등록자들이 개발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
이날 명지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장대섭 교수는 ‘APO後 국토계획과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통해 유가 급등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등으로 직주근접이 용이한 컴팩트 개발이 앞으로의 부동산개발 트랜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은 건축물 연면적 2,000㎡(또는 연간 5,000㎡)이상, 토지는 3,000㎡(연간 1만㎡)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해 판매 또는 임대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경기도에서는 시군 개발행위 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과 소양을 높일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