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가정의 달을 맞아 과대포장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50여건의 대해 검사성적서 제출을 요구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4일까지 도내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시·군,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가정의 달에 많이 소비되는 주류(양주, 민속주),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도는 육안으로 측정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등 기준 위반으로 추정되는 50여건의 제품에 대해 제품의 제조자, 수입업자 등에게 6월 초까지 전문기관의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제조업체는 친환경 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해 상품을 적정한 크기로 포장하고, 유통업체는 포장된 상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하지 말고, 소비자는 과대 포장된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과대 포장 제품으로 인해 한해 발생되는 포장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중 중량기준 3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