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수렵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수렵면허시험을 오는 26일 수원시 구운중학교에서 실시한다.
이번 시험은 총 663명(1종 648명, 2종 15명)이 응시했다. 시험과목은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 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등 4과목으로 과목당 10문항씩 총 40문항이 출제된다. 합격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별 40점 이상 득점하고,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한다.
수렵면허시험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exam.gg.go.kr)’에서 시험 공고문 및 공개 문제은행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하반기 수렵면허시험는 9월 15일(토)에 시행된다. 원서접수기간은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으로만 가능하다.
주소지에 관계없이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미성년자, 심신상실자,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