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 내용을 일부(시군명) 수정했습니다.
경기도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주민, 관계 공무원,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이번 공청회는 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팔당특별대책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경기 동부권, 임진강 유역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경기 북부권, 한강본류 및 안양천, 탄천, 한강하류를 포함하고 있는 경기 중부권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개최된다.
권역별 |
일시 |
장 소 |
시군구 |
비고 |
동부권 |
5.23(수)
10:00 |
양평군
군민회관 |
용인, 남양주, 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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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권 |
5.24(목)
14:00 |
의정부시
예술의전당 |
의정부, 고양, 구리, 파주,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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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
5.25(금)
15:00 |
성남시청
온누리실 |
성남, 부천, 안양, 시흥, 광명, 군포, 김포, 안성, 하남, 의왕, 과천, 서울(구로, 금천, 양천, 강남, 서초, 송파, 강서 일부), 인천(서구, 계양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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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청회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 도입배경, 그간 추진상황, 목표수질 설정 및 주요내용,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한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은 유역환경 조사, 오염원 조사, 개발계획 및 삭감계획 조사, 오염 부하량 산정, 수질모델 구축, 총량관리 단위 유역 목표수질 설정, 총량관리 할당부하량 산정, 지역개발부하량 및 삭감 목표 부하량 산정, 시행계획 수립 대상지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금번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의무제로 시행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중첩규제로 인하여 피해를 겪은 팔당호 상류지역에 대하여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며 “동시에 체계적인 환경기초시설의 신ㆍ증설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의 수질개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오는 2020년까지의 지속가능한 개발계획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도에서는 오는 29일 최종보고회를 걸쳐 6월초에 환경부에 승인 요청하여 8월에 승인이 완료되면 내년 5월말까지 시군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6월 1일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