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5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도내 환경전문공사업체와 측정대행업체 82개소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환경전문공사업과 측정대행업은 각각 공장매연·폐수·소음 등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지시설을 설계·시공 하고,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의 오염도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등의 측정을 대행하는 일이다.
도는 이들 사업체가 환경보전과 국민건강의 한 축을 담당하는 만큼 적정한 자격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 이들 업체의 환경기술개발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함께 안내하여 전반적인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병행하여 사법기관 수사의뢰 등 강력한 처분을 할 계획이다.
앞서 실시한 1분기 점검에서는 기술인력 자격증 불법대여 영업, 측정기기 정도검사 미 이행 사용 등 12건을 적발하여 사법조치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위법 행위에 대한 도덕적 해이 등으로 위반사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상시점검과 홍보 등을 통해 사업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강도 높은 처벌로 환경보전과 국민건강 지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