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농어업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농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소득을 창출한 농어민을 선발·시상한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경기도 농어민대상은 ▲고품질 쌀 생산 ▲과수 ▲화훼 ▲채소 ▲농산물 가공·수출·유통 ▲환경농업·신기술 ▲대 가축 ▲중·소 가축 ▲수산 ▲임업 등 10개 부문에 개인 또는 생산자단체 10명(단체)을 선발한다.
신청 대상자는 도내에 농림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거나 직접 종사하는 농ㆍ축ㆍ임ㆍ어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로 다음의 각 기준을 갖춰야 한다.
농·축·임·어업인은 첨단기술농업·고품질농업·수출농업 등 과학영농으로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고 있어야 하며, 생산자단체는 과학영농을 통한 생산활동과 공동출하 등 유통·가공기능을 협동적으로 수행하여 자율영농의 시범을 보이고 있는 우수작목반 등 품목별 생산자단체이다. 단 협동조합은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축·임·어업인(단체)은 오는 7월 2일부터 31일까지 신청서류를 거주지 시·군 농정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농어민 대상 신청서 1부, 이력서 1부(단체는 단체소개서), 기타 공적증빙서류이다.
기존에 경기도 농어민대상을 수상했거나 해당 공적 3년 미만인 개인 및 단체는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농업정책과(031-8008-4407) 및 각 시·군청 농정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