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2015년 5월까지 3년 동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공유인 소유 토지분할이 쉬워진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대지와 건물의 비율, 분할 제한면적 등에 미달하거나 소유자 중 일부가 행방불명돼 분할할 수 없었던 2인 이상 소유 토지를 쉽게 나눌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특례법에 따른 분할신청 대상은 여러 명이 소유한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실시된다. 또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공유토지 중 유치원 운영을 위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도 대상에 해당된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토지소유자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다. 토지소재지 시?군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시·군·구에 설치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되며, 이후 관한 시·군·구는 무료로 등기한 후 등기권리증이 소유자에게 송부되게 된다.
또한 공유토지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기준이 되지만 점유한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게로 한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분할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