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 양계농장 방역현장 투입공무원 -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의심 환자발생 관련 해명자료
지난 2월 9일 안성 일죽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해 경기도, 안성시 공무원 등 전문인력을 신속하게 투입, 매몰처분 했다.
경기도는 방역요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산하질병관리본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지침”에 의거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예방 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제(타미플루)를 사전 복용 등 안전 조치를 취했다.
- 개인보호구 : 보호복, 마스크, 보안경 등 5종
- 예방치료제(타미플루) : 1일 1회, 7일간 복용
또한 투입요원에 대한 독감백신주사는 사람감기(독감) 예방백신으로 질병관리본부 지침에는 없으나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시 사람감기와 복합감염으로 인한 변이를 예방하기 위해 권장 조치하는 사항이다.
조류인플루엔자 의심환자는 천안시 단국대학 병원에서 “뇌수막염”으로 추정하고 정밀검사중이며 확진까지는 2~3일이 추가 소요된다는 담당 주치의 의견이 있다.
안성시 보건소 관계자는 “나머지 방역요원에 대한 관찰결과 현재까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살처분 방역요원 주의사항 지침 등
축산과 가축방역담당 031) 249-4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