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협약’과 같이 세계적 흐름을 쫓아 기존 중요무형문화재, 시도지정무형문화재의 종목 이외에도 지정되어 있지 않은 무형문화유산 즉, 아리랑, 씨름, 구전설화, 명절관습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기반을 넓힐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08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아리랑을 등재하기 위해 ‘정선아리랑’을 신청한 바 있으나, 현재는 국내 각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 등을 모두 포함해 ‘아리랑’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4월 2일 입법예고에 들어가 5월 13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친 상태다. 이 개정법률안은 문화재 관리제도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데 있다. 이 개정을 통해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시 ‘아리랑’과 ‘씨름’ 등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 없이도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이 된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입법 상정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국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임기가 5월 28일로 끝났다.
한편 중국에서는 작년 6월, ‘아리랑’을 중국 무형문화재로 지정했고, 세계 유네스코 무형문화재에 ‘아리랑’을 중국의 유산으로 등재, 추진 중에 있다. 우리의 아리랑이 중국의 아리랑으로 등재될 위기 속에서 무형문화재 개정법 안이 추진된 18대 국회가 마무리 짓지 못하고 다음 국회에서 결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음에 안타까울 뿐이다.
따라서 5월 30일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19대 국회에서는 무형문화재 관련법이 관련 상임위원회를 거쳐 속히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핵심 안건으로 채택해야 하고 세계유네스코에 아리랑을 우리 문화재로 등재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서 추진해야 한다.
이번 관련법 개정은 우리 문화재가 대내적으로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기여하고 대외적으로 문화주권을 알리는 적극적인 차원의 조치로 활용해야할 것이다.
무형문화재 가운데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충분하며 보존·전승이 필요한 종목에 대해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있다.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을 지정한 후 2004년 7월 현재 음악, 무용, 연극, 놀이와 의식, 무예, 공예기술, 음식 등 7분야 109종목이 지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랑이 아직도 국내 무형문화재로 등록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아리랑은 역사적, 학술적,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우리의 민요이자, 우리 민족에게는 또 하나의 애국가이고, 단순히 전통 민요의 역할을 뛰어넘어 우리의 역사고 미래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리랑 관련 문화 행사가 많이 진행 되고 있다.
이 중 특히 눈에 띄는 행사는 「아리랑 아라리요 Festival」이다.
‘‘희, 노, 愛, 락’의 아리랑을 김덕수가 이끄는 1,200명의 장대한 사물놀이와, 1,500명의 공연단, 아리랑 퍼포먼스 5,000명이 펼치는 엄청난 규모의 공연이다. 평생에 딱 한번밖에 볼 수 없는 이번 공연에 아리랑 지킴이로 참석하는 인원이 무려 4만5천명이 예상된다.
4만5천명의 관람객은 4천여명의 공연단과 함께 하나의 호흡, 하나의 소리로 신명을 이끌어 내며 아리랑을 즐길 것이고, 공연자와 관람자가 따로 나뉘지 않고 함께 즐기고 함께 호흡하는 전통문화의 새로운 공연형식이 될 것이며, 그것을 통한 소통과통합의 에너지가 영상에 담겨 뉴욕 타임스퀘어에 7~8월중 아리랑광고로 사용 될 예정이다.
역사적 축제인 「아리랑 아라리요 Festival」은 경기도(도지사 김문수)와 수원시(시장 염태영), 경기도문화의전당(이사장 조재현)이 주최하고 (재)경기도문화의전당과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한국전통연희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KBS, 다음커뮤니케이션이 후원으로 6월 2일 오후 7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한다.
「아리랑 아라리요 Festival」의모든 일정 안내와 사전 참가신청, 캠페인영상 확인은 아리랑코리아(www.arirangkorea.co.kr)과 경기도문화의전당(www.ggac.or.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표번호 230-3200, 289-6400에서 안내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