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토지보상 업무 과실을 저지른 담당 공무원들에게 1억4천만원의 변상명령을 내렸다.
경기도(조사담당관실)는 토지보상 재결신청의 청구를 위반하여 많게는 370일에서 2일 동안 토지보상금 재결신청을 늦게 하여 토지주들에게 토지보상금 외에 지연가산금(법정이율 20%)을 지급한 6개 시(市) 중 3개 시(市) 토지보상 업무담당자 14명에게 업무과실을 물어 1억4천여만원의 변상명령 및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나머지 3개 시(市)에는 지연일 및 가산금이 적거나, 보증보험에서 처리함에 따라 변상 조치는 요구하지 않았으며, 다만 업무과실공무원 4명에게 신분상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도에 따르면 ○○시(市)의 경우 토지소유자(2명)가 조속한 재결을 촉구하며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음에도 업무담당자가 법률 검토 등을 하지 않고, 일반 민원서류철에 방치하여 각각 6천400만원과 2천100만원의 가산금이 보상금 외로 추가 지급하게 됐다.
○○시(市) 및 ○○시(市) 경우, 재결신청을 접수 받은 담당공무원이 법령 해석을 자위적으로 해석하여 2천200만원과 3천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시(市) 재정에 손실을 입혔다.
이필광 도 감사관은 “토지보상금 외에 지연가산금이 지급된 사례를 전 시군에 전파하여 앞으로 이같은 일이 없도록 할 것”일아며 “도 토지보상 관련 업무부서와 함께 주기적으로 확인해 불필요한 재정을 막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재결의 신청) 및 제30조(재결신청의 청구)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사업 인정고시일 이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 할 수 있다. 또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재결신청을 청구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여 재결 신청한 때에는 재결한 보상금 이외에 가산금(법정이율)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