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4일 201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전년보다 49억원이 감소(1.4%)한 3,53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자동차세 과세대상이 8만 5천대 증가했지만 1년분을 미리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를 깎아주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실적 증가와 한미FTA 발효에 따른 자동차세 세율인하로 인해 부과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 시ㆍ군별 순위는 금액별로는 용인시(321억원), 고양시(307억원), 수원시(301억원)순이며, 증감률로는 파주시 22.8%(109억원), 의정부시 10.6%(90억원), 연천군 10.4%(14억원)순으로 나타났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에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 상의 소유자에게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기한으로 부과?고지한다.
※ 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콘크리크 믹서트럭 및 덤프트럭
아울러 자동차세는 정기분(매년 6월, 12월) 납부방법 외에 1, 3, 6, 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우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12년 6월 16일부터 ’12년 7월 2일(17일간)까지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지나서 납부할 경우 처음 한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하며, 독촉기간 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