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재정비촉진 사업 등에서 조합원들의 행정업무를 대행해 주는 정비업체들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경기도가 부실 정비업체 9곳에 대해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부터 경기도 남부지역에 등록된 41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이하‘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1개 업체는 등록취소, 소재지가 부정확하거나 등록기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8개 업체는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했다.
경기도는 일제 점검 기간 중 5개 업체가 자진 폐업을 하는 등 이번 점검을 통해 부실 정비업체가 정리됐다고 보고 정상 운영 중인 27개 정비업체에 대해서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