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8월 6일자 1면 <도, 뉴타운 추정분담금 조작의혹> 제하의 기사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해명 내용
① 기사내용 : 추정분담금을 조작해 뉴타운을 추진하기 위한 꼼수이다.
⇒ 해명 : 기사에 밝힌 ‘의왕시 부곡 가구역 주택개발지구’는 주민제안(주민 70% 이상의 찬성)에 의해 추진되는 ‘일반정비사업구역’이므로, ‘뉴타운’과는 성격이 다름.
② 기사내용 : 같은 구역 같은 유형의 토지에 다른 보정률을 적용해 종전자산 평가액을 떨어뜨리려 했다.
⇒ 해명 : 기사에 밝힌 김모씨 소유의 집은 단독주택으로 주거용 보정률을 반영했으며, 박모씨 소유 건물은 복합건물(1층 상가)로서 비주거용 보정률을 반영했으므로 문제가 없음.
※ 기사에서 종전자산 가치를 고의로 하락시켰다고 밝힌 상가건물은 감정평가업체에서 경과년수 40년 이상으로 오인해 산출한 것으로 해당 시에 즉각 수정을 요청했음.
□ 추정분담금 시스템 관련 안내
○ 경기도는 지난 7월 10일부터 추정분담금 시스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혹시라도 잘못 산정된 내용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수정하고 있음. 단, 지금까지 도내 뉴타운(73), 일반정비사업(40) 등 113개구역의 토지등소유자 가운데 오류 수정을 요청한 것은 단 1건(남양주) 뿐이었음.
○ 추정분담금 시스템에 등록된 종전자산은 각 시군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산정했으므로, 소유권 변경, 면적 오류, 공시가격 오류 등은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 또는 경기도 뉴타운사업과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