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5일 2012년 8월 정기분 주민세를 전년보다 25억원 증가(5.4%)한 48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번 납부할 주민세는 세대별 주민세가 지난해보다 2.5% 증가한 198억원, 사업장할 주민세는 7.0% 증가한 178억원,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8.54% 증가한 107억 원이다.
시군별로는 수원시 37억 원, 성남시 36억 원, 고양시 35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시군은 연천군 2억 원으로 나타났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시·군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와 시·군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이달 말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도 납부내역 확인 후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12년도 8월 주민세 부과액 : 483억원
- ‘11년 458억원 대비 25억원 증가(5.4%↑)
구 분 |
부과 건수 (천건) |
부과 세액(백만원) |
‘11년도 |
‘12년도 |
증가율 |
‘11년도 |
‘12년도 |
증가율 |
합 계 |
4,831 |
4,925 |
1.95% |
45,764 |
48,254 |
5.44% |
개인(세대별) |
4,351 |
4,408 |
1.31% |
19,311 |
19,798 |
2.52% |
개인(사업장) |
333 |
355 |
6.86% |
16,610 |
17,772 |
7.00% |
법 인 |
147 |
162 |
9.92% |
9,843 |
10,684 |
8.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