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요지
남양주시 소재 화도처리장에서 매일 1만톤의 하수를 비밀방류구를 만들어 고의로 무단방류하는 것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적발하고 남양주시장을 검찰에 고발
□ 보도내용 사실관계
○ ‘매일 1만톤의 하수를 무단방류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 화도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은 43,000톤으로서(93년 10,000톤, 98년 15,000톤, 05년 18,000톤), 처리구역은 남양주시 화도읍, 수동면, 가평군 대성리 지역임(하수관거 180㎞, 묵현천 등 10개 하천 처리)
- 우·오수 합류식 관거를 통하여 우기시 약 5∼10일간 하수발생량이 증가되고 있고 최근 수동계곡, 대성리 유원지 등 행락철 하수발생량 증가 등의 요인으로 약 5천톤∼1만톤(추정)이 일시적으로 유입되어 월류 현상(BY-PASS)이 나타나고 있음
- 또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금년도 8.9 ∼8.14일 까지 실측한 자료에 의하면 동 기간동안 약28mm의 강우와 다수 행락객에도 불구하고 평균 2,303톤이 초과 유입되어 방류되었던 사실만 보아도 일 1만톤의 하수를 매일 무단방류 하였다는 보도는 분명한 오보임
○ ’하수를 버리기 위해 비밀방류구까지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 우기시에 우수와 하수가 혼재되어 유입됨에 따라 후속공정 보호를 위해 일정량 이상 유입되었을 경우 월류(BY-PASS)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환경부에 승인된 사항임
□ 한강유역환경청 적발 이후 남양주시 조치사항
○ 7월 31일 한강유역환경청 현장 점검시 ‘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지적에 따라
○ 남양주시는 8월10일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9월10일까지 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전량공공하수처리 시설로 유입처리 하고, 관로 개보수 및 맨홀 보수 등의 개선명령을 받았음
# 첨부 1 : 한강유역환경청 개선명령서
○ 한강유역환경청 개선명령에 따라 남양주시에서는 8월22일 현재
- 하수관거 및 맨홀 보수 등으로 약 2,700여톤의 불명수 유입을 차단하였고
- 하수처리장에서 4,000톤을 추가로 처리하고 있으며 추가 유입량 발생시 처리장 내 미사용 시설을 임시저류조(약 2,600톤)로 활용코자 공사 중에 있음
- 또한, 분뇨수거차량을 통해 진건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여 한강유역환경청 개선명령을 이행 중에 있음
○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 2010년도 환경청에 승인요청했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중에 있으며 금년 9월 승인신청 예정으로 화도하수처리장 증설(27,000톤) 추진
- 우기시 월류(BY-PASS)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초기 우수처리시설(86,000톤)를 설치 국비지원 건의(시 예산 설계 용역 중)
- 하수관거 기술진단 용역(2012. 4 ~ 12)을 조기 완료하고 국비 지원 건의하겠음
□ 환경부 보도자료 및 한강유역 환경청 실무자 인터뷰
○ 김경은 한강유역환경청 하수운영팀장은 21일 YTN과 전화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함
- 1만톤의 미처리 하수 방류량은 (화도처리장)방류구쪽에 유량계가 미설치되어 정확한 산정이 어려운 실정
- 확증이 없어서 수사를 통해서 최종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
- 현재 수사 중인 사항으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15년 동안)정기점검을 하였는데 최초로 적발
- (남양주시)전·현직관리자들에 대한 책임이나 징계에 대해 서는 대답하기가 어려움
○ 이에 반하여 환경부는 21일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 지도·점검(‘12.7.31)결과 매일 최대 15,000톤 무단방류
- 하수도법위반으로 고발조치
- 남양주시 한강F구역(화도읍,수동면,조안면)에 대하여 개발사업을 제한키로 하였다고 발표
# 첨부 2 : 인터뷰 및 보도자료 내용
□ 경기도 조치사항
○ 경기도에서도 하수처리장의 추가처리 및 타 처리장으로 이송처리가 제한적임을 감안하여 환경부에 초기우수처리시설 및 처리장 증설, 하수관거정비 등에 소요되는 국비 184억원을 신청했음
(2012.4.12 도→환경청, 8.6 환경부장관 방문시 건의, 8. 21 기획재정부 방문 건의)
○ 남양주시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우기철 및 행락철 하수의 다량 발생으로 인하여 현 시설용량(43,000톤)으로는 처리가 어려워 미처리수의 북한강 유입이 발생하는 실정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
2010년 5월 19,000톤을 증설하기 위해 남양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 승인요청 하였으나 도시기본계획의 계획인구 차이 등을 이유로 승인 거절
남양주시 인구계획 변동을 (‘12.8월 ’10년 570,000명 → ‘20년 988,000명) 반영하여 현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중에 있으며, 금년 9월경 승인신청 예정임.
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