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전세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안전점검 세부계획을 수립 시?군 및 경기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오는 9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합동점검 하기로 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경기도내 등록된 전세버스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점검방법은 운수업체 주사무소(영업소) 소재지와 행락철 전세버스 운행차량에 대한 불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등록사항, 교통안전관리규정, 운전자 관리사항, 운행관리, 교육 관리, 사고관리, 자동차 관리, 운행기록관리, 경영관리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시 즉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현장시정 조치하고, 중대 위험요인이 발견 될 경우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시행명령 예정이다.
도는 점검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을 정해 개선 권고 후 미 이행시 행정처분 토록 해당 시?군에 시행하였으며, 자동차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 교통안전 관련 항목 점검은 점검기간 중 정기(임시)검사 대상차량인 경우 유료, 점검기간 중 정기(임시)검사 대상차량이 아닌 경우 무료(경미한 경우, 교통안전공단 부담)로 하기로 했다.
그 동안 도는 지난 3.12.~3.30.일까지 3주간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도내 등록된 467개 전세버스 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8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분야별로는 자동차관리 분야 294건(76.3%), 운전자관리 분야가 73건(18.9%) 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95.3%를 차지하였고, 주된 위반행위는 소화기 불량(24,2%), 자동차 내외부 미표시(14.5%), 직무교육 및 적성정밀검사 미필(12.4%), 운행기록계 불량(8.3%), 등화장치 불량(7.2%) 순 이었다.
도는 적발된 위법행위 중 158건(41%)은 경미한 사항으로 현장에서 시정 조치 하였으며, 임의로 차량구조를 변경한 2건은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는 과징금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