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19일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규칙은 경기도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유발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여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규정과 특혜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정비하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다.
부패유발 가능성 측면에서는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 자치법규 등의 적용기준과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재량을 행사하는 경우 적절한 수준의 부패통제 장치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평가한다.
자치법규 등의 준수 용이성에서는 도민?기업?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자치법규 등의 위반 시 제재 내용과 정도가 적절한 수준 인지의 여부 등을 평가한다.
행정절차의 투명성 측면에서는 행정절차상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준비사항?처리절차?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경기도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이 공포되면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시 의무적으로 조사담당관에게 평가를 요청해야 하며, 조사담당관으로부터 평가결과 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또한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담당관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고, 주관부서와 평가부서의 의견 불일치로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류흥수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이번 규칙 제정으로 부패유발 요인을 자치법규 시행 전에 사전 차단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