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체납세금을 안 걷고 결손처분을 강요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설명사항
○ 해당 기사는 결손처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손 처리를 하더라도 체납세금은 즉시 소멸되지 않습니다.
※ 결손처리는 지방세기본법 제96조 규정(결손처분 사유)에 따라 철저한 재산확인 등을 통해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징수권 소멸시효(5년) 만료시까지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해, 재산발견 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음.
⇒ 결손처분은 집중해서 세금을 받아야 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 업무효율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으로, 체납세금을 포기하는 것과는 다름.
○ 결손처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뒤늦게 납세자가 체납금을 자발적으로 낸 경우가 1,000건을 넘었다는 보도 내용은 위와 같은 결손처분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조금만 버티면 된다는 납세의식을 심어주는 일은 없습니다.
○ 경기도는 체납세금과 관련해 부진사유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은 체납세금 처리가 부진한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세금체납 업무의 효율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결손처리를 강요한 것은 아닙니다.
○ 도는 체납세금 처리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세무공무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비를 비롯한 업무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업무활동 목적 외에 다른 명목으로 사용할 수 없기에 거액의 포상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경기도에서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징수가능분에 대하여는 광역체납처분반 등을 운영 추적징수하고, 명단공개, 체납처분면탈자 형사처벌,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무재산, 행방불명, 파산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