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수산물 소비가 많은 가을철을 맞아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 교차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횟집, 추어탕집, 장어집 등 도내 수산물 취급 일반음식점이며,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원산지표시 대상 6개 의무품목에 대한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 원산지 미표시 등 원산지표시 규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에 적발된 음식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농수산물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거짓표시 등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위반내용, 업소명 등을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 할 계획이다.
경기도 서상교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수산물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제는 금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이번 시·군간 교차단속을 통해 값싼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을 방지하고,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해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 조기정착과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