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22일 수원가족여성회관에서 전국주부교실 수원시지회 회원을 50여명을 대상으로 ‘알아두면 유익한 소비자법규’ 특강을 실시했다.
교육은 ‘소비생활에서 체결되는 계약’과 ‘부당채권추심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져 주 소비계층인 주부들의 소비생활 능력 향상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실제로 관련 법규를 알지 못해 소비자의 정당한 계약취소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사업체의 부당한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규숙회장은 “주부들이 소비자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하는 것이 소비자주권시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소비자법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법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많다며, 각 지역의 소비자운동 리더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소비자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므로 교육이 필요한 단체에서는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로 신청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