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외국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2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외국인업무 관련 시군 담당자, 지원기관·단체 담당자, 통역요원 등 131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법률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담당 직원들의 법적 역량을 강화해, 법을 몰라서 일어날 수 있는 외국인주민의 혼란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다.
경기도 관계자는 “외국인주민의 생활 속에 빈번히 발생하는 국적취득, 결혼과 상속, 체불임금, 한국식 이름 개명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질 것”이라며 “법적분쟁의 해결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교육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수원지방법원 가사부 판사와 법무부 담당자 등이 강사로 참여해 가사,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문화정책, 노무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부터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상담시 언어지원이 필요한 외국인을 위해 120명의 통역요원을 위촉하고, 원거리·육아 등의 이유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도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20개 시군 거점 상담실을 마련 운영하여 외국인주민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도내 외국인주민은 작년 12월말 기준 38만 606명(국적미취득자 포함)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30%), 최근 10년간 5배가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