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62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한 경기도가 하반기 제2차 경기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 들어간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관 112개 및 재심사 신청기관 51개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1월 8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지정심사위원회를 개최, 11월 20일쯤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기관당 최대 50명의 신규 고용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R&D, 품질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개발비지원사업, 전문인력 고용지원을 통한 지속적 경영혁신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인건비지원사업 등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법률?회계?경영?마케팅 등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도에서 주관하는 박람회 참여 및 기업 및 공공기관과 연계한 우선 구매?사업위탁 등 판로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춰야 하고 취약계층 등에게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야 한다.
경기도 김태정 일자리정책과장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건실한 기관들을 선정할 계획이며, 성장가능성 높은 예비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